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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고용안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에 설치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말한다.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제3조(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3.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통합특별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통합특별시장은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및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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