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을 도모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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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을 도모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시설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에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2. “관련 법인ㆍ단체”란 박물관 및 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로서, 「민법」ㆍ「상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이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 방향)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정책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본 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지역 문화자원으로서 가치 증진 2. 문화예술의 질적 수준 향상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문화 향유능력 신장 4. 지역사회 평생학습기관으로서 공공성 증진
제4조(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계승ㆍ발전시키며, 시민의 문화향유를 증진하기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해당 박물관과 미술관이 지역사회 문화예술의 질적 수준향상과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에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현황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ㆍ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1. 설립의 목적 및 필요성 2. 설립 추진 및 운영계획 3. 운영 조직 및 인력구성계획 4. 부지 및 시설 명세 5.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목록 및 수집계획 ② 통합특별시장은 사전검토를 반기별로 실시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상반기 사전검토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 사전검토는 10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사전검토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립ㆍ운영 계획서를 첨부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사전평가를 반기별로 실시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반기 사전평가를 받으려면 1월 31일까지, 하반기 사전평가를 받으려면 7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설립ㆍ운영 계획서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상반기 사전평가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 사전평가는 10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사전평가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경비 지원) 통합특별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 법인ㆍ단체에서 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료의 보관에 필요한 경비 3. 박물관 및 미술관의 소장자료 연구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0조(지원기준) 통합특별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수장 및 전시자료의 가치성과 우수성 2. 기획, 구성, 전시 등 사업 완성도 3. 연구업적 및 활용능력 4. 지역사회 공헌도 및 파급효과 5.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1조(지원의 해지)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원을 해지할 수 있다. 1. 통합특별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무단 휴관하였을 때. 다만, 휴관은 총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3.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5. 제10조에 따른 지원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
제12조(지원경비의 관리) ① 제9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사업자는 관계 법령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경비를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지원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법령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경비를 환수한 사업자에는 환수한 날부터 2년간은 지원할 수 없다.
제13조(지도ㆍ감독) ① 통합특별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제9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 법인ㆍ단체의 지원경비 사용 전반에 관하여 필요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지원된 경비가 위법ㆍ부당하게 사용되었거나,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운영에 부실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