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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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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범운행지구”란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ㆍ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자율주행시설”이란 시범운행지구 내의 도로, 신호기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ㆍ시범운행과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제3조(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시범운행지구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안전운행 준수

제5조(안전운행 준수) ①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ㆍ시범운행을 위하여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과 관련된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폭우, 폭설 등 특수한 기상상황 및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6조 자율주행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제6조(자율주행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① 통합특별시장은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범운행지구 관할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시범운행지구임을 알릴 수 있는 안내표지판,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자율주행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시범운행지구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자율주행시설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주행시설 관리자는 자율주행시설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ㆍ시범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주행자동차 실증 및 연구개발 2. 자율주행자동차 부품 기술개발 및 인증 3. 자율주행 실증에 필요한 충전ㆍ사무실 등 시설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합특별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필요한 지능형 교통시스템 및 데이터센터 구축ㆍ운영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제7조의2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제7조의2(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 ① 통합특별시장은 자율주행 기술 발전과 상용화 촉진을 위해 시범운행지구 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가 운영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과 통합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이 운영하는 부설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을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이용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이 지정된 주차장의 운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차요금 면제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이용 및 주차요금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고, 통합특별시장으로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이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민관협력

제8조(민관협력) ① 통합특별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ㆍ시범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과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체에 참여한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자율협력주행시스템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의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혁신적인 자율주행자동차 기술ㆍ제품ㆍ서비스의 홍보를 위한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통합특별시장은 시범운행지구 운영ㆍ관리 및 확대 등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55조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 2. 자율주행 시범운행 관련 정책(재정지원 등) 및 안전운행 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 3. 자율주행협력시스템 등 자율주행시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가 시범운행지구 운영ㆍ관리 및 확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범운행지구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법을 준용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시범운행지구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범운행지구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협회 등 자율주행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위원회를 설치한 날로부터 4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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