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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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뿌리기술”이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술을 말한다. 2. “뿌리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의 업종을 말한다. 3. “뿌리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통합특별시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뿌리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뿌리산업의 구조고도화와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뿌리산업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통합특별시장은 뿌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뿌리산업의 부문별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 3. 뿌리산업의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 4. 뿌리산업의 업종별 집적지 조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뿌리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6. 뿌리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7. 뿌리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8. 뿌리기업과 수요기업의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9. 뿌리산업의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뿌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의 뿌리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뿌리산업의 육성) 통합특별시장은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게 뿌리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정부나 통합특별시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 3.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뿌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7조(뿌리기업에 대한 지원) 통합특별시장은 뿌리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전남신용보증재단 또는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3. 뿌리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4. 뿌리기업 기술개발, 기술지원, 사업화 지원 5.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뿌리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뿌리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뿌리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뿌리산업 업무 담당 소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뿌리산업 업무 담당 국장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통합특별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3. 뿌리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뿌리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뿌리산업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견 청취)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