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촉진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성장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급변하는 자동차 부품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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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촉진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성장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급변하는 자동차 부품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2. “미래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제4호의 미래자동차 부품이 장착되거나 사용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나. 가목 이외의 자동차 중 제3호의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동차 3. “미래자동차 기술”이란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기술로서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인정되는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술 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자율주행시스템 및 같은 항 제3호의 자율협력주행시스템 관련 기술 다. 「소프트웨어
제3조(통합특별시장의 책무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생태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 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계획 등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통합특별시장은 체계적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현황과 경쟁력 분석 3.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및 지원 시책 4.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5.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 관련 사항 6.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기술인력 양성 방안 7.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기반 구축 및 기업ㆍ연구기관 지원 8.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 9.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10.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
제6조(실태조사)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 등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동향 및 전망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래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한 학계, 기업 등에 대한 인력, 예산, 시설 현황 등 2.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영, 투자, 개발 현황 등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정책과 관련한 사항 3.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전문인력 현황 4. 그 밖에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 ① 통합특별시장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2. 미래자동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3. 미래자동차 부품 인증 및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인증 지원 4.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기업ㆍ연구기관 유치 및 지원 5. 미래자동차 기술의 이전ㆍ공유ㆍ활용 및 사업화 촉진 지원 6.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 유치 및 조성 7.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와 각종 행사의 개최 및 유치 8.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9.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제8조(재정지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에 대한 부지의 조성,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연구소(미래자동차 부품개발을 지원하는 기능을 갖춘 공공기관에 한한다)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전문기술인력 양성) ① 통합특별시장은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촉진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의 발굴 및 교육ㆍ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전문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2.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전문기술인력 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개선 및 확충 지원 3.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전문기술인력의 발굴 및 교육ㆍ양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통합특별시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전문기술인력 양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시범사업) 통합특별시장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효율적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산업계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인력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 3. 기업 등으로 기술이전 및 기업 기술지원과 자문 4.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통합특별시장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협력모델의 구축과 발굴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통합특별시장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공로가 현저한 법인 또는 기업ㆍ단체, 개인 등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