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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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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산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미래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업, 자동차 소재 및 부품 제조업, 자동차 정비 및 해체재활용업 등 자동차의 생산 및 서비스 관련 산업을 말한다. 2. “산ㆍ학ㆍ연 협력체계”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기업, 기업지원기관 및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 활동을 상호 연계하거나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등

제5조(기본계획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자동차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1.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자동차산업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3. 자동차산업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합특별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통합특별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동차산업의 현황 및 전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신기반기술개발, 시제품 및 신상품 개발 등 상용화 기술개발 2. 자동차산업 관련 유망기업ㆍ연구소 유치 및 육성 3. 자동차 관련 집적화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4. 기술인력 확보, 창업 보육, 생산지원 확충사업, 시험ㆍ인증사업 5. 산업단지의 조성ㆍ분양 및 임대사업 6. 자동차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이와 유사한 행사의 개최 및 유치 7. 친환경 자동차 보급, 인프라 조성 및 운영 8. 미래차 등 미래모빌리티산업 혁신 및 활성화 9.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제1호의 신기반기술개발 및 상용화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사업자에게 일반회계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산ㆍ학협동 기술개발사업자금에서 연구개발비로 보조할 수

제8조 지원의 범위

제8조(지원의 범위) 통합특별시장은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산ㆍ학ㆍ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제9조(산ㆍ학ㆍ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통합특별시장은 자동차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산ㆍ학ㆍ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 3. 기업 등으로 기술이전 및 산업 자문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조성지역

제10조(조성지역) 자동차산업 집적화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의 조성지역은 통합특별시 일원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계획으로 정한 지역으로 한다.

제11조 유치업종

제11조(유치업종) 산업단지 내의 유치업종은 제2조에 따른 자동차산업으로 하며 입주자격 등 구체적인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용지의 조성 등

제12조(용지의 조성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한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조성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매입비 2. 기반시설 공사비 3. 그 밖에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 ② 제1항의 단서 조항에 따른 위탁사업비는 시비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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