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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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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3조, 제39조 및 제4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이하 “의장”이라 한다) 통합 전 전라남도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신분, 직급, 호봉, 경력 및 승진후보자명부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며 통합을 이유로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 전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거나, 승진의결, 교육대상자 선발, 파견 결정 및 기타 공무원 신상과 관련된 인사 관련 결정이 이루어진 사항은 그대로 승계된다. ③ 의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인사운영 전반에 있어 균형과 공정의 원칙을 준수한다.

제3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9조제3항 및 법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1.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은 4명 이하로 할 것

제4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제4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특별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인사정책 또는 그 밖에 인사에 관하여 임용권자가 요청한 사항 ② 제1항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관계서류의 제출 요구 등

제5조(관계서류의 제출 요구 등) 특별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는 소관사무의 처리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실조사 또는 증인의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인사위원회의 기관

제6조(인사위원회의 기관) 특별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7조 인사위원회의 운영

제7조(인사위원회의 운영) 특별법 제39조제3항 및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시험의 실시

제8조(시험의 실시) ① 특별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의 신규임용, 승진임용 및 전직을 위한 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에 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직렬ㆍ직급별 필요한 인원을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공무원의 각종 임용시험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실시한다. 다만, 임용 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는 우수 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임용시험 문제의 출제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인사위원회는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제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 ① 특별법 제39조제3항 및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의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10조 신규임용방법

제10조(신규임용방법) ① 특별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한 의장은 그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에는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최고순위자부터 3배수의 범위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부의 순위에 상관없이 임용할 수 있다. 1. 임용예정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6개월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경우 3. 임용예정지역이 도서 등 특수지역인 경우 4. 임용후보자에게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그 후보자를 배치하는 경우 ② 의장은 7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있는 사람 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임용의 유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기관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그 신규임용후보자가 임용된 후 그 직급에 상응하는 결원이 발생하면 없어지는 것으로 본다.

제11조 승진임용

제11조(승진임용) ① 특별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 간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한다. 다만, 1급 공무원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한다. ②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시험 또는 심사에 따른다. 다만, 심사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승진후보자 명부 통합

제12조(승진후보자 명부 통합) 특별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9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시행일 이후의 직급별 승진후보자 명부는 통합명부와 종전의 소속 기관별 명부로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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