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성과금 지급대상)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의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조직 내 업무분담 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 내부 부서의 통ㆍ폐합 등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 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 용역기관 등에게 위탁 수행하게 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 3.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 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산지출을 감소시킨 경우 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 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6. 일상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감축 또는 외부 용역비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7. 새로운 징세 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자체 수입을 현저히 증대시키거나 징세 비용을 절약한 경우 8. 동일한 수준의
제3조(예산성과금위원회의 구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예산ㆍ회계ㆍ지방세ㆍ기술분야 담당 국장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4인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예산ㆍ회계ㆍ지방세ㆍ기술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간사) ①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성과금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 개최 시마다 회의록과 별지 제1호서식의 예산성과금 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은 정책기획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한다. ③ 자체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성과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자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지출절약ㆍ수입증대 계획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3. 기타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별표에 따라 예산성과금 지급기준이 되는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의 산정은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시점부터 해당 신청연도 2월말일까지의 실적으로 한다.
제8조(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 ①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통합특별시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를 자체위원회의 심사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절약ㆍ수입증대계획서, 예산성과금 신청내역과 집행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계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를 자체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사하도록 하고 자체위원회는 심사결과를 3월 31일까지 통합특별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자체위원회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통합특별시장은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4월 30일까지 통합특별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성과금의 지급 등) 예산성과금의 지급액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의 범위 내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에게는 그 내용을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