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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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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과 농촌의 발전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 및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고령 농업인”이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중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4. “농촌”이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5. “농산물”이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제3조 육성시책의 기본방침

제3조(육성시책의 기본방침)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는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종합적인 농업구조 개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며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중심으로 중점 육성ㆍ지원한다. ② 통합특별시는 농촌을 중소 도시 수준의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ㆍ계승하며 농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③ 통합특별시는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소득증대 및 보전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제4조 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통합특별시 내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통합특별시 자체시책으로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제1호, 제2호 이외에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제5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① 통합특별시장은 농업의 성장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발전을 위한 시책 기본 방향 2. 친환경 농업, 고품질 쌀생산, 농산물 소비촉진, 축산 등 분야별 시책의 내용 3. 그 밖에 농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② 통합특별시장은 발전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 농업의 경쟁력 제고

제6조(농업의 경쟁력 제고) 통합특별시장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2. 농산물의 가공산업 육성, 유통혁신 및 브랜드 개발사업 3. 농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한 농업인, 생산자단체,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사업 4. 그 밖에 농업생산기반 정비 등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제7조 우수 농업인력의 육성 등

제7조(우수 농업인력의 육성 등) 통합특별시장은 농업을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성장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우수 농업 인력을 육성하고 농업 경영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및 기술지원과 경영교육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창업촉진 및 기술개발보급

제8조(창업촉진 및 기술개발보급) ① 통합특별시장은 농업인의 창업을 촉진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벤처농업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농업의 선진화ㆍ첨단화를 촉진하고 국제적 농업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기 위하여 첨단농업과학기술 및 실용농업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농촌지역개발계획

제9조(농촌지역개발계획) ① 통합특별시장은 농촌의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통해 쾌적한 삶의 공간 조성을 위하여 매 5년마다 농촌지역개발계획(이하 “지역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발전계획과의 상호 연관성 유지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역개발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지역개발을 위한 시책 기본 방향 2. 농촌 생활환경개선 등 농촌지역 정비 및 개발을 위한 분야별 시책의 내용 3. 그 밖에 농촌지역 정비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③ 통합특별시장은 지역개발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2항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 투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농업인의 복지증진 계획

제10조(농업인의 복지증진 계획) ① 통합특별시장은 농촌 복지증진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매 5년마다 농업인 복지증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발전계획의 상호 연관성 유지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복지증진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기본 방향 2. 보건ㆍ의료시설, 복지시설 확충, 여성 및 고령농업인 복지를 위한 사업 등 분야별 시책의 내용 3. 그 밖에 농촌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③ 통합특별시장은 농업인의 복지증진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2항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 투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1조 농촌 교육여건 개선

제11조(농촌 교육여건 개선) 통합특별시장은 도시와 농촌 간 교육의 질적 격차를 해소하고 농촌 주민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여건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 농업인 소득보전 등

제12조(농업인 소득보전 등) 통합특별시장은 세계무역기구의 협정 발효 또는 자유무역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각 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 및 생산비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농업 직불제 등의 확대 사업 2.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등의 확대 사업 3. 그 밖에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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