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꿀벌의 보호ㆍ관리와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제3조(통합특별시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3. 꿀벌의 보전ㆍ복원 및 서식환경 보호 4.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5.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6. 꿀벌 질병 방역대책 및 지원계획 7. 양봉 산물 및 부산물의 소비촉진 방안 8. 기후변화 대응 조사ㆍ연구 9.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ㆍ관리 10. 양봉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11. 그 밖에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양봉산업의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제7조(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통합특별시장은 양봉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 등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양봉농가 경영안정 지원 3. 양봉 관련 공익적 사업 4. 기후변화 대응 조사ㆍ연구 5.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6.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 7.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8. 그 밖에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해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단체 육성 등

제8조(단체 육성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양봉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양봉산업 관련 단체에 양봉농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영지도, 상담 등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통합특별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섬격리육종장 설치 및 운영

제10조(섬격리육종장 설치 및 운영) ① 통합특별시장은 우수한 꿀벌 품종개량과 안정적인 생산 및 관리를 위하여 섬격리육종장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섬격리육종장에서 개량된 꿀벌 품종을 보급할 수 있다.

제11조 연구 및 기술개발

제11조(연구 및 기술개발) 통합특별시장은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 밀원식물의 조성

제12조(밀원식물의 조성) 통합특별시장은 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공유림의 수종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