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 및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린바이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 및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린바이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통합특별시장은 그린바이오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제품 개발 및 이용 촉진 4. 벤처ㆍ창업 활성화 및 기업유치 5. 산업데이터 활용 촉진 6. 전문인력 양성 7.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원 8.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통합특별시장은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통합특별시장은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 2. 기술 및 연구개발 3. 벤처ㆍ창업 지원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우선구매)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그린바이오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그린바이오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그린바이오제품의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린바이오제품의 구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그린바이오제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의 대상이 되는 그린바이오제품의 범위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다.
제9조(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원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ㆍ개발 및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첨단시설 설치 2. 제품 공급을 위한 시설 설치 3. 원료의 계약재배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재배 지원 시 통합특별시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체와의 계약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그린바이오산업 데이터 활용)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05조에 따라 그린바이오산업의 연구ㆍ실증ㆍ산업화 과정에서 생성되는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의 생성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수행할 수 있는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 업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 2.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의 생성, 수집, 보존 및 전송 3.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의 공유, 공동 활용 및 거래 4.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 플랫폼의 공동 활용 기반 구축 5. 그 밖에 그린바이오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의 관리ㆍ활용에 있어 국가 그린바이오산업 정책, 데이터 정책, 표준, 보안체계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 통합특별시장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통합특별시장은 그린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대학ㆍ기업ㆍ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