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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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란 농수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가공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품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먹거리 기본권”이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지역먹거리”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산물과 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4.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먹거리가 생산ㆍ제조ㆍ가공된 통합특별시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제3조(통합특별시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지역먹거리를 우선 공급하는 등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각종 재난 등으로 먹거리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위기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먹거리 위기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먹거리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생산자 등의 역할) ① 생산자는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지역먹거리를 원활하게 생산ㆍ공급하고, 먹거리의 생산 이력 및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 먹거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먹거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통합특별법”이라 한다) 제288조제1항에 따라 지역먹거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시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6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먹거리계획(이하 “먹거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먹거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기본 방향 및 목표 2. 지역먹거리 관련 생산ㆍ소비ㆍ유통ㆍ폐기 현황 및 분석 3. 지역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 4.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먹거리의 생산에 관한 사항 5. 지역 중소농 조직화 및 식품가공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 7.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9. 먹거리 정책 전담부서 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먹거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먹거리 정책 지표를 작성ㆍ공표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6조에 따른 먹거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먹거리 보장 실태, 먹거리 유통 체계 및 현황, 먹거리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기업 또는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먹거리 정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정한다.
제8조(전담조직의 설치 등) 통합특별시장은 체계적인 먹거리 보장 및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사업 지원) 통합특별시장은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생산자 조직화 2. 농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농식품산업 기반 구축 3. 지역먹거리 접근성 확보를 위한 유통시설의 설치 및 보수 4. 지역먹거리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5.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6. 음식물류폐기물의 자원화 설비 구축 7.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지역먹거리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공공급식 지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공공급식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역 농수축산물 공급 2.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및 통합특별시 내 공공기관의 지역먹거리 공급에 필요한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시스템 구축 3. 올바른 식생활 정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급식 관련 통합특별시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공공급식 지원 대상은 상업적 목적이 아닌 시민의 먹거리 복지를 위해 집단 급식소 및 급식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ㆍ시설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ㆍ시설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5.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6. 관공서, 공공기관 및 군부대 7. 그
제11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통합특별시장은 먹거리 보장 및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맞춤형 먹거리 공급 정책 및 통합 관리 체계 마련 2. 공동체 기반의 먹거리 산업 생태계 조성 3. 공공급식에 지역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지역먹거리 생산ㆍ가공ㆍ유통의 체계적 관리 4. 지역먹거리 생산자 조직화 및 품목ㆍ품질관리와 수급 조절 5. 지역먹거리 관련 교육 및 홍보 지원 6. 지역먹거리 관련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 7.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광역직거래센터 활성화 지원 8.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지원 9. 그 밖에 먹거리 보장 및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통합특별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통합특별법 제288조제2항에 따라 센터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④
제12조(공공부문의 지역먹거리 우선 사용)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통합특별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등에서 음식 등을 제공할 때에는 지역먹거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지역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지역먹거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