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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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채의 발행가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이하 “공채”라 한다)의 발행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제3조(공채의 발행이율)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채의 발행이율은 연 2.0퍼센트 복리로 한다.
제4조(공채발행ㆍ관리의 위탁)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매출은행”이라 한다)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증권회사(이하 “증권사”라 한다)는 공채의 발행ㆍ관리 및 상환업무를 그의 책임하에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② 공채의 매출업무는 매출은행의 장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협의하여 정한 점포에서 취급하되, 매출은행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와 각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사 내 및 출장소, 사업소 등에 전산단말기 운영이 가능한 지점 또는 출장소 또는 관계 파견 직원 등을 두어 매출업무를 취급해야 한다. ③ 공채의 유통관리와 상환업무는 매출은행이 직접 수행하거나 매출은행장이 증권사를 지정하여 위탁 수행한다. 다만, 증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기관 중에서 통합특별시장과 협의 후 결정한다. ④ 공채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총괄은 매출은행과 통합특별시장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점포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채권의 등록, 매출 및 상환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5조(위탁업무의 협약) ① 통합특별시장과 매출은행은 공채의 발행ㆍ관리ㆍ상환업무 전반에 관하여, 매출은행과 증권사는 채권자별 계좌설치ㆍ공채의 매도주문접수 등 공채의 유통관리에 관하여 각각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공기업법」 등의 관계 법령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이 규칙에 대한 준수의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매출은행과 증권사의 협약은 통합특별시장에게 협약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체결해야 한다.
제6조(공채 발행원부 통보) 매출은행이 공채를 매출하였을 때에는 그 발행원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해야 한다.
제7조(매입필증의 접수) ① 통합특별시 및 시ㆍ군ㆍ구 또는 통합특별시 및 시ㆍ군ㆍ구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한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필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매입자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출력물 첨부 또는 확인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면허ㆍ허가ㆍ인가를 하는 경우는 해당 면허증ㆍ허가증 또는 인가증을 교부할 때 2. 신고ㆍ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신고ㆍ등록신청서를 접수할 때 3. 공사도급ㆍ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ㆍ수리ㆍ제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해당 계약의 대금을 청구할 때 4. 제3호에 따른 대금을 분할하여 청구할 경우 그 분할대금에 해당하는 매입필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간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분할대금이 2천만원 미만일 경우 최초 대금 청구 시 연간 계약체결의 총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매입필증을 받아야 한다.
제8조(매출절차) 조례 제13조에 따라 매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신청서를 매출업무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매출업무 취급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매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9조(공채매출 및 상환업무 감독) ① 「지방공기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공채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출은행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확인검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공채매출 및 사고채권 내역통보) ① 매출은행은 관리자에게 일일공채 매출내역을 통보해야 한다. ② 매출은행은 사고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사고내역을 지체 없이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한국예탁결제원과 증권사에 통보해야 한다.
제11조(공채의 상장) 공채는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매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 한국거래소에 상장해야 한다.
제12조(공채의 계약보증금 사용) 공채는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급공사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