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개설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개설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매시장 명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부 농수산물도매시장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양산 축산물도매시장
제3조(거래품목)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은 다음과 같다. 1. 청과부류 : 과실류ㆍ채소류ㆍ산나물류ㆍ목과류ㆍ버섯류ㆍ서류ㆍ인삼류 중 수삼 및 유지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2. 축산부류 : 육류(쇠고기, 말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및 난류 3. 수산부류 : 생선어류ㆍ건어류ㆍ염건어류ㆍ염장어류ㆍ조개류ㆍ갑각류ㆍ해조류 및 젓갈류 4. 농수산물을 단순 가공한 물품 : 생산자단체와 농어업인이 단순 가공하여 포장된 품목으로서 상장거래가 가능한 품목
제4조(휴업일 및 영업시간) ① 도매시장은 다음의 휴업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 1. 청과부류, 수산부류 : 매주 일요일, 1월 1일, 설날부터 3일간, 추석부터 3일간, 짝수해 8월 첫째 주 토요일(각화)ㆍ8월 둘째 주 토요일(서부), 홀수해 8월 첫째 주 토요일(서부)ㆍ8월 둘째 주 토요일(각화) 2. 축산부류 : 매주 일요일, 법정공휴일(설ㆍ추석 연휴 포함) ② 도매시장의 부류별 개장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청과부류 : 오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수산부류 : 오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3. 축산부류 : 오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③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물가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휴업일 및 개장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도매시장공판장의 업무조례 적용)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도매시장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에도 적용한다.
제6조(도매시장법인 적정 수) ① 도매시장별 도매시장법인(도매시장공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도매시장법인 상한 수는 부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 청과부류 3개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부 농수산물도매시장 : 청과부류 3개, 수산부류 1개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양산 축산물도매시장 : 축산부류 1개 ② 통합특별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과 거래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상한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등) 법 제23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과 절차는 통합특별시장이 정한다.
제8조(자본금 규모) ①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 규모는 부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10억원 이상 2. 수산부류 : 10억원 이상 3. 축산부류 : 2억원 이상 ② 공판장의 경우에는 소속 조합의 자본계정을 사용할 경우에만 제1항의 해당 부류별 자본금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소속 조합의 자본계정에 자본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의 규모를 조정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중도매인 허가 조건 등) 법 제25조에 따른 중도매인 허가 조건과 절차는 통합특별시장이 정한다.
제10조(최저거래금액) ① 부류별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은 다음과 같다. <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mso-table-overlap: never'> <tbody> <tr> <td style='border-top: #000000 1.7pt solid; height: 26.95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10.34pt; background: #efefef;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1.7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 <p class=0 style='word-break
제11조(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상장거래가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은 거래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장예외품목을 정할 수 있다. ②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은 법 제31조제3항을 적용하고, 상장예외품목 거래장소 분리 등 상장예외품목 거래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규칙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4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예외로 거래할 수 있다.
제12조(시장사용료) ①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장사용료를 통합특별시장이 고지하는 기한 내에 월액으로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사용료는 월간 부류별 거래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정한다. 다만,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정가ㆍ수의매매를 전자거래방식으로 한 경우에는 거래한 물량의 해당 거래금액의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장사용료를 부류별로 거래금액 또는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되, 매장면적 부과 시설기준은 규칙 제44조의 별표 2에 따른 도매시장 필수시설, 부수시설로 한다. 다만, 시설임대료 부과대상 시설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