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 축산농가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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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 축산농가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3. “가축방역”이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통합특별시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긴급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그 확산 방지를 위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 2. 가축의 살처분ㆍ소각ㆍ매몰 등 가축전염병 방역 활동에 직접 참여한 사람 3.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가축방역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보상금 등의 지원) 통합특별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가 부담하는 보상금 등은 제외한다. 1. 법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에 따른 보상금ㆍ장려금 또는 생계안정 비용 2.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지역에서 일정 기간 가축 사육을 제한한 소유자등에 대한 보상금 3.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가축방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6조(지원기준) ① 통합특별시장은 소유자등에게 보상 또는 지원을 할 경우 농가별 피해규모, 가축의 종류, 사육두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가축방역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등을 기준으로 한다. ③ 그 밖의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가축방역심의회)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가축방역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통합특별시 가축방역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수의(獸醫)ㆍ축산ㆍ의료ㆍ환경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위촉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가축방역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새롭게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통합특별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는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