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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리방조제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방조제의 범위

제2조(관리방조제의 범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관리방조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 신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통합특별시에서 관리하기로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1. 포용조수량이 1천만세제곱미터 미만 7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간척지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對岸距離)가 4킬로미터 미만인 것 2. 포용조수량이 7백만세제곱미터 미만 3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방조제로서 대안거리가 4킬로미터 이상이고, 국가 관리방조제가 아닌 것 3. 포용조수량이 7백만세제곱미터 미만 3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방조제로서 대안거리가 4킬로미터 미만인 것 4. 포용조수량이 3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인 방조제로서 수익자의 부담능력이 부족하거나,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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