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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법제업무 운영규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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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법제업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행정규칙”이란 통합특별시의 훈령과 예규를 말한다. 3. “훈령”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에게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하며, “규정”으로 표기한다. 4. “예규”란 행정사무의 통일을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를 말하며, “지침”으로 표기한다. 5. "소관부서"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을 입법하려는 실ㆍ과ㆍ담당관,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과 통합특별시 자치법규에 따라 설치된 출장소를 말한다. 6. “법제업무 담당부서”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과 관련해 법제심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질의”란 자치법규 또는 행정규칙을 운영ㆍ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법제업무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입법안 작성

제4조(입법안 작성) ① 자치법규 또는 행정규칙(이하 “자치법규등”이라 한다)의 입법을 추진하려는 소관부서의 장은 상위 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등과의 관계, 제정ㆍ개정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 중 해당 서식에 따라 입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 후 입법안의 형식과 내용 등에 관하여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예비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통합특별시의회”라 한다)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그렇지 않다.

제5조 입법계획의 수립

제5조(입법계획의 수립)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의 필요성, 주요 입법내용, 추진 일정, 입법에 따른 효과 등을 포함한 입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입법안 관련 협의 등

제6조(입법안 관련 협의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법령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협의ㆍ인가ㆍ승인 등이 필요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협의ㆍ인가ㆍ승인 등을 마쳐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의 내용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관계부서와의 협의 등을 마쳐야 한다. 1. 규제심사 2. 성별영향평가 3. 부패영향평가 4. 예산사항(비용추계 등) 5. 그 밖에 입법안이 타 부서의 업무와 관계가 있는 경우 ➂ 소관부서의 장은 긴급을 요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7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 등을 마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협의ㆍ인가ㆍ승인 등을 마쳐야 한다.

제7조 입법예고

제7조(입법예고) ①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자치입법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가 끝난 후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입법예고 결과요약서를 작성하여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행정예고

제8조(행정예고) 소관부서의 장이 훈령안ㆍ예규안을 입안하여 행정예고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의견 검토

제9조(의견 검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이하 “의견제출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와 관련된 의견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 검토는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담당한다.

제10조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제10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① 소관부서의 장은 의견제출조례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을 한 사람(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의견제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ㆍ구술ㆍ전화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문서로 할 수 있다. ② 의견제출조례 제5조에 따른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은 소관부서의 장이 정하여 의견제출인에게 요구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의견제출인이 보완을 요청한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11조 의견제출 결과 통보

제11조(의견제출 결과 통보) 소관부서의 장은 의견제출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의견 검토결과서(이하 “검토결과서”라 한다)를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규칙의 제정ㆍ개정 등

제12조(규칙의 제정ㆍ개정 등) 소관부서의 장은 의견제출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작성하여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입법안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제출서와 검토결과서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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