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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섬지역 생활물류 추가운임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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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섬지역 주민들에게 생활물류서비스 이용 시 부과되는 추가운임을 지원함으로써 섬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지역”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시민이 거주하는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생활물류서비스”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택배서비스를 말한다. 3. “추가운임”이란 섬 주민들이 생활물류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추가운임 지원

제3조(추가운임 지원)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섬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운임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우편법」에 따라 추가운임이 발생하지 않는 소포우편물을 이용하더라도 화주(貨主) 등이 별도로 부과하는 추가운임은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대상 등

제4조(지원 대상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제3조에 따른 추가운임을 지원한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통합특별시 내 섬지역에 주민등록하고 거주하는 사람 2. 본인 명의로 생활물류서비스를 이용한 사람 ② 그 밖에 지원 범위와 절차,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지원 중단 및 환수

제5조(지원 중단 및 환수) ① 통합특별시장은 운임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임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제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6조 홍보

제6조(홍보) 통합특별시장은 섬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물류서비스 추가운임 지원에 대하여 통합특별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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