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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연안어업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40조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속선의 척수ㆍ규모 등

제2조(부속선의 척수ㆍ규모 등) 연안선망어업 및 연안들망어업의 부속선의 척수ㆍ규모ㆍ용도 및 부속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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