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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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 및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에서 충분한 의견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양공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자 등의 참여의식 증진과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위원들이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지역위원회의 심의 사항) 영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이행실태에 관한 자체평가 2.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해양공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역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통합특별시장이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7조(의견 청취 등) 지역위원회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건이 상정된 당시 지역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들이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위원회의 위원 ⑥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지역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⑨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공간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관리하기 위하여 갈등조정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8항
제9조(회의의 비공개)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0조(비밀 준수) 지역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간사) ① 지역위원회에 지역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리계획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역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