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수거ㆍ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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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수거ㆍ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환경”이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환경을 말한다. 2. “어선생활폐기물”이란 「어선법」 제2조에 따른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이하 “해양폐기물등”이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수거ㆍ정화 등의 처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해양폐기물등 수거ㆍ정화 민간 참여 방안 2. 해양환경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합특별시장은 시행계획의 원활한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어선생활폐기물 관리 지원) 통합특별시장은 어선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어선 내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설치 지원 2. 어선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지원 3. 어선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원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어선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 지원) 통합특별시장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양폐기물등 발생 예방 및 교육 2. 해양폐기물등 수거ㆍ정화 등 처리 활동(수상, 수중, 바닷가) 3. 해양폐기물등 수거ㆍ정화 등 처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입, 운영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통합특별시장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해양폐기물등의 수거ㆍ정화 등 처리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 및 어촌계,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