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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포상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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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 지원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지방공무원, 시민, 외국인 및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공로장, 모범공무원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 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사람 2. 의회운영에 헌신한 공적이 있는 사람 3.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6조 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의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부서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사람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사람 3. 교육훈련 및 각종 업무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부서

제8조 공로장

제8조(공로장) 공로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퇴직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 2.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한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등

제9조 모범공무원 포상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① 모범공무원 포상은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시민의 소득증대ㆍ지역사회 개발 등에 헌신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0조 포상방법 및 부상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다만,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5조제1호 및 제9조에 따른 포상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연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절차

제12조(포상절차) ① 제5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포상대상자 추천은 의회 각 상임위원장, 의회사무처장, 기관ㆍ단체장,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시행일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포상을 시행할 때에는 제15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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