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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제3조(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수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미래 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수산종자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수산종자산업 발전계획 수립

제4조(수산종자산업 발전계획 수립)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수산종자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수산종자 보급 및 산업 현황 2.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종자 보급 계획 3. 수산종자 생산 및 보급체계 개선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수산종자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추진

제5조(사업 추진) 통합특별시장은 수산종자산업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망품종 종자의 개발 및 공급 2. 지역 유휴수면을 활용한 어장개발 3. 통합특별시 토종ㆍ재래 종자의 보존 및 증식 4.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 5. 수산종자생산 관련 기술의 정보 수집 및 교육 6. 국내외 교류 7.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시설 등의 지원 8.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수산종자산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통합특별시장은 수산종자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기술 실용화 등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친어나 모패 등의 대여

제7조(친어나 모패 등의 대여) 통합특별시장은 수산종자의 개량ㆍ증식 또는 양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유하는 친어나 모패 등을 타인에게 대여 및 제공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친어나 모패 등과 교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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