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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공인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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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

제2조(종류)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특별위원회위원장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 ③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의 직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직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할 경우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 및 합의제기관의 명칭 다음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시민이 알아보기 쉬운 글씨체로 하여야 하며, 인영의 자체는 가로로 새긴다.

제4조 규격

제4조(규격) 공인의 모양은 정사각형으로 하며,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 공인의 재료

제5조(공인의 재료)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교부 및 등록

제6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의회사무처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 관리

제7조(관리) 공인은 공인업무 총괄담당부서 또는 관계부서의 장이 관리한다.

제8조 날인 위치

제8조(날인 위치) ① 청인은 기관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ㆍ교부 또는 인증하는 사람 직위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제9조 재등록 및 폐기

제9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닳거나 없어지는 등 그 밖의 사유로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사무처장에게 공인의 재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7조에 따른 공인관리자는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사무처장에게 공인폐기 신고를 하고, 사무처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한 후 그 인영을 등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그 공인을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에 등록(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해당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 공인업무 총괄담당부서의 장은 등록된 일반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제1항에 따라 재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 공고

제11조(공고) 사무처장은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보(의회보를 포함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제12조 공인의 인쇄 사용

제12조(공인의 인쇄 사용) ①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처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공인의 인명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공인의 관리자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인쇄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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