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레저관광자원의 체계적인 관리ㆍ보전 및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해양레저관광 중심도시로 발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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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레저관광자원의 체계적인 관리ㆍ보전 및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해양레저관광 중심도시로 발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통합특별시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해양레저관광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할 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통합특별시장은 5년마다 해양레저관광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조선ㆍ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조선ㆍ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지역별 해양레저관광 개발 및 기반시설 구축 3.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4. 인적ㆍ물적 자원의 정보망 구축 ③ 통합특별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조선ㆍ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한다.
제5조(사업) 통합특별시장은 해양레저관광자원의 체계적인 관리ㆍ보전 및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해양레저관광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2.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 3. 해양레저관광 특화 지역 조성 4. 해양레저관광 자원 조사ㆍ연구 및 산업화 5. 해양레저관광 동호인 육성 및 국내외 대회 유치ㆍ추진 6. 해양레저관광자원의 관리 및 보호 7. 해양레저관광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제6조(재정 지원) 통합특별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통합특별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해양레저관광 진흥 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통합특별시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양레저관광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2.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 정책 3. 제6조에 따른 지원 및 제7조에 따른 사무 위탁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제8조 각 호에 따른 자문 또는 심의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양레저관광 업무 담당 실장ㆍ국장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해양레저관광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가 제8조에 따른 자문ㆍ심의 사항을 처리하면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레저관광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