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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치유산업을 육성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제3조(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해양치유자원을 관리 및 활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이 해양치유 혜택을 누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계획의 수립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목표 및 방향 2. 해양치유자원 현황 3. 해양치유자원 활용 방안 4. 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시책 5. 필요한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6.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 방안 7.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통합특별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과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양치유자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추진

제6조(사업 추진) 통합특별시장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치유지구 조성 2. 해양치유 관련 조사 및 연구 3. 해양치유산업 육성 4. 해양치유서비스 활성화 5. 해양치유산업 및 해양치유서비스 기반 마련 6. 그 밖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공공시설의 설치

제7조(공공시설의 설치) 통합특별시장은 해양치유지구 조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도로, 전기설비, 상하수도 등의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제8조(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통합특별시장은 해양치유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제9조 전문인력 양성

제9조(전문인력 양성) ① 통합특별시장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통합특별시장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및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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