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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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을 말한다. 2. “소방활동재해”란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그 밖의 소방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3.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4. “소방관서”란 소방본부, 소방학교,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안전체험관을 말한다. 5. “소방업무”란 「소방기본법」 제3조의 화재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를 말한다. 6. “복지시설”이란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소방관서 매점, 식당 나. 수련원, 보육시설 다. 가목에 따른 시설에 부수되는 시설 7. “체력단련시설”이란 소방공무원의 체력을 향상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8. “매연배출설비”란 소방관서 차고 내에서 소방차량 유해가스로부터 소방공무원의 호흡기 보호를 위해, 차고 내부
제3조(통합특별시장의 책무) ① 통합특별시장은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정신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소방관서의 장의 의무) ①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활동재해 예방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각종 안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고 따라야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소방공무원의 의무) 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방관서의 장이 실시하는 소방활동재해 예방 등을 위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집행계획의 수립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법 제7조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ㆍ연도별계획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소방활동재해 방지를 위한 인력ㆍ장비 보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필요한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효율적인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집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소방전문치료센터 운영비의 보조)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한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보건안전관리책임자) 통합특별시장은 소방관서에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중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보건안전관리책임자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소방보건의) 통합특별시장은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ㆍ상담 및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에 소방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ㆍ상담 및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한 소방전문치료센터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복지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통합특별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체력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집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복지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소방공무원 심신안정실 등 별도의 보건안전시설 2.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체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체력단련시설. 다만,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간시설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소방청사에서 발생하는 매연 및 유해가스로부터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매연배출설비 4. 소방공무원의 육아보육을 지원하기 위한 직장어린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