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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철도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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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철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피”란 도시철도 지하시설물(이하 “지하시설물”이라 한다)최상단에서 지표까지의 수직 거리를 말한다. 2. “최소여유폭"이란 천공 등 기타 행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하시설물과 수평방향으로 최소한의 여유폭을 말한다. 3. “보호층”이란 굴착 등 기타 행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조물 상ㆍ하의 범위를 말한다. 4. “한계심도”란 토지소유자의 통상적 이용행위가 예상되지 않으며, 지하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일반적인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깊이를 말한다.

제3조 보상대상 지역의 분류

제3조(보상대상 지역의 분류) 보상대상 지역은 현황여건, 개발잠재력등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고층시가지: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 등 16층 이상의 고층 건물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이하 “최유효이용”이라 한다)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예상용적률:800퍼센트 이상) 2. 중층시가지: 고층 시가지로 변화되고 있는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등 11∼15층 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예상되는 지역(예상용적률:550∼750퍼센트) 3. 저층시가지: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주거지역(공단지역을 포함한다) 등 상가로서 성숙도가 낮은 주택ㆍ공정ㆍ상가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4∼10층 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예상되는 지역(예상용적률:200∼500퍼센트) 4. “주택지”란 3층 이하 건물의 순수 주택가인 주거지역, 녹지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가까운 장래에 택지화가 예상되는 지역(예상용적률:100퍼센트 내외) 5. “농지ㆍ임지”란 농지ㆍ임지가 최유효이용인 녹지지역 등으로 사회, 경제 및 행정적 측면에서 가까운 장래에 택지화가 어려운 지역

제4조 보상대상 범위

제4조(보상대상 범위) ①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이하 “지하보상”이라 한다) 대상 범위는 지하시설물의 점유면적 및 유지관리 등과 관련된 최소한의 범위로 정하되 평면적 범위와 입체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평면적범위: 지하시설물폭에 최소여유폭(양측 0.5미터)을 합한 폭과 시설물 연장에 수직으로 대응하는 면적으로 한다. 2. 입체적범위: 제1호의 평면적 범위로부터 지하시설물 상ㆍ하단 높이에 보호층(터널구조인 경우 각 6미터, 개착구조인 경우 각 0.5미터로 한다)을 포함하는 범위 ② 병렬터널 등과 같이 지하시설물과 지하시설물 사이의 토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보상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일정범위를 보상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제5조 최유효 건물층수의 결정

제5조(최유효 건물층수의 결정) 최유효 건물층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토지가격 수준, 성숙도, 잠재력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층수 2. 토지가 갖는 입지조건, 형태, 지질 등을 고려한 건축가능한 층수 3.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범위 내의 층수

제6조 건축가능 층수

제6조(건축가능 층수) 건축가능 층수는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이하 “국토교통부고시”라 한다)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정하되, 구조형식, 지반상태, 토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 입체이용저해율의 산정

제7조(입체이용저해율의 산정) ① 토지의 입체이용저해율은 건물의 이용저해율과 지하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기타 이용에 대한 저해율을 합한 값으로 한다. ② 건물의 이용저해율은 다음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mso-table-overlap: never'> <tbody>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5.31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416.77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

제8조 한계심도

제8조(한계심도) 한계심도는 고층시가지는 40미터, 중층시가지는 35미터, 저층시가지 및 주택지는 30미터, 농지ㆍ임지는 20미터로 한다.

제9조 지하보상액의 산정 및 지급

제9조(지하보상액의 산정 및 지급) ① 지하보상액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의 산식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하여 평가한다. <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mso-table-overlap: never'> <tbody>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32.04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459.22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제10조 구분지상권설정 및 지하시설물의 유지관리

제10조(구분지상권설정 및 지하시설물의 유지관리) ① 지하부분 토지사용을 위하여 보상완료한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타인의 건축 등 행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을 보호한다. ② 지하시설물로부터 시설물 폭의 2배 이내에서 건축 등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지하시설물의 관리자(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보상대상 범위 밖의 토지에 건축 등 행위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 보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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