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4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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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4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본부, 사업소, 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소방직 공무원은 자체 근무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직사령”이란 본청 및 소속 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재택당직”이란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다음날의 근무가 개시될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이하 “정상근무시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본청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1. 설날 및 추석 연휴 기간의 경우 가. 당직사령(과장급): 1명 나. 당직반장(사무관): 1명 다. 당직원: 2명 2. 제1호 외의 경우 가. 당직사령(과장 또는 사무관급): 1명 나. 당직원: 2명 ②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본청의 숙직 운전원은 재택당직으로 할 수 있다. ③ 2개 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기관별로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 총수를 최소 1인까지로 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본청ㆍ합의제행정기관과 청사를 달리하는 직속기관ㆍ지역본부ㆍ사업본부ㆍ사업소ㆍ출장소 등의 당직근무 인원은 1인 이상으로
제6조(재택당직근무) ① 통합특별시장,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본부ㆍ사업소등의 장(이하 “당직명령권자”라 한다)은 해당 기관의 기능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한 경우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에 의한 유인경비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의 전환조치를 하는 경우 3.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의 범위내에서 사무실 대기근무를 하는 경우
제7조(상황실에서 당직업무 수행) ① 제5조제4항제3호에 따라 상시 운영되는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5조제4항제3호에 따라 당직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긴급사태나 비상근무 시에는 상황실 근무자 전원이 유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 규칙에 적용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상황실 운영규정 등에 따른다.
제8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당직명령권자가 당직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발령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당직근무자의 편성 제외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직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한 사람 2. 중증장애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당직명령권자가 인정하는 사람
제10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개시 30분 전까지 당직명령권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근무자는 그 전일 정상근무시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신고 전에 주무부서로부터 당직일지 및 그 밖의 필요한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수당 및 휴무) ①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6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에게는 사무실 대기근무가 3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3만 원을 지급한다. ②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그 근무종료일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10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제12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당직근무자는 공무 외의 사유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 장소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근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