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제2조(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①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화재 예방상 안전한 장소일 것 2. 청결하며 주변에 위험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건 외에 다른 물건이 방치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③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화기를 함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거나 비산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선반 등에 올려놓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선반 등은 쉽게 기울어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할 것 나. 선반 등에서 용기가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다른 물품이 쉽게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저장하지 아니할 것 5. 접촉 또는 혼합에 의하여 발화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 또는 물품은 서로 근접하여 두지 아니할 것 6.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넘어뜨리거나 해당

제3조 소량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제3조(소량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① 지정수량의 5분의 1 이상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이하 “소량 위험물”이라 한다)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기준 외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소량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취지를 표시한 표지, 위험물의 유별ㆍ품명ㆍ최대수량 및 화재 예방상 필요한 주의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2. 위험물을 옥내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된 실에서 할 것 가. 벽ㆍ기둥ㆍ바닥 및 천장은 불연재료로 할 것 나. 개구부에는 60분+방화문, 60분방화문, 30분방화문 또는 드렌처설비를 설치할 것 다. 선반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견고하게 할 것 라.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 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설치할 것 3. 위험물을 옥외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탱크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주위에 폭 2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 다만,

제4조 이동탱크에서 소량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제4조(이동탱크에서 소량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① 이동탱크[차량(피견인자동차에 있어서는 앞차축을 갖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해당 피견인자동차의 일부가 견인자동차에 적재되고 해당 피견인자동차와 그 적재물의 중량의 상당부분이 견인자동차에 의하여 지탱되는 구조의 것에 한한다)에 고정된 탱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소량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기준 외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이동탱크 및 해당 탱크가 고정된 차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을 주차하는 상치장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옥외에 있는 상치장소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3m 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1.5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할 것. 다만, 하천의 공지나 수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옥내에 있는 상치장소는 벽ㆍ바닥ㆍ보ㆍ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할 것 2. 탱크의 두께는 3.2㎜ 이상의 강판으로 틈이 없도록 제작할 것 3. 탱

제5조 옥외 탱크에서 소량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제5조(옥외 탱크에서 소량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① 옥외의 탱크[지하에 매설한 탱크(이하 “지하탱크”라 한다) 및 이동탱크를 제외한다]에서 소량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기준 외에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소량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의 탱크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탱크의 주위에는 폭 1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 다만,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만든 벽에 면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탱크는 그 용량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두께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 틈이 없도록 만들고, 압력탱크가 아닌 탱크에 있어서는 충수시험을,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누설 또는 변형이 없는 것으로 할 것. 다만, 고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

제6조 옥내 탱크에서 소량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제6조(옥내 탱크에서 소량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① 옥내의 탱크(지하탱크 및 이동탱크를 제외한다)에서 소량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기준 외에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소량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의 탱크는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9호를 제외한다)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해당 탱크와 벽 또는 공작물 등과의 사이에는 0.5m 이상의 간격을 보유할 것. 다만, 점검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탱크실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해당 탱크로부터 누설된 위험물이 탱크실 외의 부분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할 것

제7조 지하 탱크에서 소량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제7조(지하 탱크에서 소량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① 지하의 탱크에서 소량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기준 외에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소량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지하의 탱크는 제5조제2항제4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0호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탱크는 두께 3.2㎜ 이상의 강철판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금속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재로 틈이 없도록 만들고, 압력탱크가 아닌 탱크에 있어서는 70㎪의 압력으로,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누설 또는 변형이 없는 것으로 할 것 2. 탱크는 지반면하에 설치한 철근콘크리트조의 탱크실에 설치하거나 위험물의 누설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 지반면하에 설치할 것. 다만, 제4류 위험물의 지하탱크로서 그 외면을 아스팔트루핑, 아스팔트프라이머, 모르타르, 에폭시수지, 타르에폭시수지 등으로 유효하게 보호하는 경우 또는 부식이 곤란한 재질로 만드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탱크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할 것 4. 상부에 미치는

제8조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의 저장ㆍ취급

제8조(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의 저장ㆍ취급) ① 지정수량 미만으로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외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의 바닥은 물이 스며 나오거나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2.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 또는 방화유리로 할 것 3. 건축물에는 옥외로 통하는 유효한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4.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기엄금” 의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5. 자연발화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설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할 것 가. 외장을 불연재료이면서 금속재질로 할 것 나. 보냉장치를 갖출 것 다. 밀폐형 구조로 할 것 라. 불활성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 마. 문 또는 창에 유리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 또는 방화유리로 할 것 6. 금수성물질(고체에 한한다)을 수납하는 옥외의 탱크에는 방수성의 불연재료로 만든 피복설비를 설치할 것 7. 능력

제9조 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의 특례

제9조(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의 특례)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정수량 미만의 제4류 위험물 중 동식물유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소량 위험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동식물유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의 장소 주위에는 폭 1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 2.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 제2조, 제3조(제2항제3호를 제외한다), 제4조, 제5조(제2항제1호를 제외한다),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할 것

제10조 위험물의 임시 저장ㆍ취급

제10조(위험물의 임시 저장ㆍ취급) ①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소방서장은 위험물시설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신청서의 사본에 승인의 취지를 표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동탱크저장시설(컨테이너식의 것에 한한다. 제3항제2호에서 같다)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정한 임시 저장ㆍ취급 기간을 초과하여 반복 승인할 수 없다. 1. 위험물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제3항에 적합할 것 2. 해당 위험물시설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발생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 ③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려는 장소는 공사장, 수ㆍ출입화물 하역장소, 보관창고업소 등과 같이 임시적이라고 인정되는 곳으로 할 것 2. 저장시설은 옥내저장시설, 옥외탱크

제11조 위험물시설의 유지ㆍ관리

제11조(위험물시설의 유지ㆍ관리) ① 소량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자는 탱크, 배관 및 기타의 설비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유지ㆍ관리의 상황이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당 위험물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 기준의 특례

제12조(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험물의 품명, 수량, 저장ㆍ취급의 방법 및 주위의 지형 그 밖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화재의 발생 및 연소의 정도나 화재 등의 재난에 따른 피해가 해당 각 조에 따른 저장 및 취급의 기술상의 기준에 따른 경우와 동등 이하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예상하지 못한 특수한 구조나 설비를 사용하는 것이 해당 각 조에 따른 저장 및 취급의 기술상의 기준에 따른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