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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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1. 남성만으로 구성하는 남성의용소방대(이하 “남성대”라 한다), 여성만으로 구성하는 여성의용소방대(이하 “여성대”라 한다),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하는 혼성의용소방대(이하 “혼성대”라 한다) 2.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기관(이하 “소방기관”이라 한다)이 설치되지 아니한 면지역에서 운영하는 전담의용소방대(이하 “전담대”라 한다) 3. 제1항제1호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하는 지역의용소방대 (이하 “지역대”라 한다) 4. 지역특수성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전문기술ㆍ자격자 등으로 구성하는 전문의용소방대(이하 “전문대”라 한다) ② 전문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방ㆍ전기ㆍ가스ㆍ기계ㆍ화학(화공 및 위험물을 포함한다)ㆍ토목ㆍ건축ㆍ정보통신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응급구조사 또
제3조(의용소방대의 표지 등)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기(旗) 및 표지는 의용소방대의 활동과 공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임명) ①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모집 공고문을 소방기관 게시판 또는 누리집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은 피추천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남ㆍ여의용소방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 및 남ㆍ여의용소방부대장(이하 “부대장”이라 한다), 전담ㆍ지역ㆍ전문대장 및 부장ㆍ반장ㆍ대원을 임명하는 경우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④ 대장(지역대장, 전문대장을 포함한다)이 의용소방대원의 직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 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임명장은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통합특별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경리, 조달 및 장비ㆍ물품 관리를 담당하는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 재정보증에 대해서는 「지방회계법」 제50조를 준용한다.
제5조(대장 등 추천) ① 대장 및 부대장은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방서장이 통합특별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대장 및 부대장이 되려는 사람은 운영위원회 심의 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대장 등의 임기) ① 지역대장, 전문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대장 및 부대장이 임기종료 후 연임을 희망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방서장이 통합특별시장에게 추천한다.제7조(반장ㆍ부장의 자격기준) 대원에서 반장, 반장에서 부장으로 임명할 때에는 3년 이상 근무한 대원ㆍ반장을 우선적으로 임명하되, 법 제7조 및 제13조의 활동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임명 기준에 적합한 대원이 없거나 신규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조직) ① 남성대, 여성대, 혼성대에는 대장, 부대장, 부장, 반장, 대원을 둔다. ② 지역대, 전문대에는 대장, 부장, 반장, 대원을 둔다. ③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위해 퇴임한 남성대장 및 여성대장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된 지역대의 대장은 남ㆍ여의용소방대장의 명을 받아 소속 지역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의용소방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소방서장은 지역대를 소방수요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일부 통합하거나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전문대의 부와 반의 편제를 지역특성 및 대별 임무에 맞게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해임 등) ① 통합특별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해임통지서(별지 제4호서식)를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보내야 한다. ② 의용소방대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하는 경우에는 사직서(별지 제5호서식)를 통합특별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정원) ①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성대, 여성대, 혼성대: 각 60명 이내 2. 지역대, 전문대: 각 50명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서장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정원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지역대를 통합하는 경우에는 사퇴, 해임, 정년 등으로 의용소방대원의 수가 정원에 도달할 때까지 별도 정원으로 본다.
제11조(직인 등) 의용소방대 및 연합회(권역별 연합회 포함)에서는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인 조례」를 준용하여 직인ㆍ청인(이하 “직인”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신분증 재발급 신청) 의용소방대원이 신분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통합특별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정보) 법 또는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하여 의용소방대원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7호서식)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