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철도건설 기술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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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철도건설 기술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철도건설 기술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시철도 시공노선, 건설방식 및 기준설정에 관한 사항 2. 도시철도 설계기준 및 공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3. 도시철도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도시철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위원회의 기능 분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 등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7.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개최 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도시철도분야의 자문위원이나 도시철도업무를 수행한 유경험자 또는 업무와 관련된 전ㆍ현직 공무원 2.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이 있는 전문가 및 교수 3.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정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및 존속기한) ① 위원회는 본위원회와 소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설치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위원회가 심의ㆍ자문하는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7조(본위원회)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본위원회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따른 도시철도건설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개최한다. ② 본위원회 개최 시 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 제7조에 따른 본위원회에서 위임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 또는 심도 있는 기술적 검토를 위하여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개최 시 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7명 이내에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9조(회의 소집) 본위원회 및 소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 회의는 통합특별시장 및 통합득별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 소집한다.
제10조(안건배부) 각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 개최 3일 전에 미리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의 청취) 각 위원회의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와 도시철도건설 시공자를 각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통합특별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6개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