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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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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군 공항 이전 대외협력관 및 자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과 군 공항 이전 활동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외협력관

제2조(대외협력관)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군 공항 이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군 공항 이전 대외협력관(이하 “대외협력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대외협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군 공항 이전 관련 국방부ㆍ공군본부 등과의 협의사항 및 대응방안 2. 그 밖에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대외협력관 2명을 다음 각 호의 해당 분야 전문가로 위촉한다. 1. 사업분야: 군 공항 이전ㆍ종전부지 개발계획 분야 2. 건설분야: 신 군 공항 개발 분야

제3조 자문위원회

제3조(자문위원회) ① 통합특별시장은 원활한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군 공항 이전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군 공항 이전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2. 이전부지 주변지역 주민 이주대책 및 지원사업 계획 수립 3. 군 공항 종전부지 활용 및 개발 계획 수립 4. 주민 설득, 갈등관리 및 홍보 5. 그 밖에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 공항 이전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통합특별시 관련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위촉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통합특별시의회”라 한다)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추천하는 의회 의원 2.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 3. 군 공항 이전 전문분야별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통합특별시가 인정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대외협력관과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대외협력관과 위원회는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자문이 종결되면 자동 해산한다.

제6조 대외협력관 및 위원의 해촉

제6조(대외협력관 및 위원의 해촉)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 등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해외출장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통합특별시의회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원, 전문기관 연구원 및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 그 신분이 변동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임무

제7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 등

제8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회의의 공정을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회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회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회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9조 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제3조제2항 각 호의 자문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5명 이내로 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④ 분과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타 분과와 관련이 있는 안건은 합동으로 분과위원회를 개최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각각 1명 두되, 위원회의 간사는 군 공항 이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군 공항 이전 관련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 회의 운영

제11조(회의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 의견의 청취

제12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안건협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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