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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용차량관리 규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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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지역본부, 사업본부, 합의제 행정기관 및 의회사무처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자동차(1년 이상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임차하는 차량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용 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 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자에게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6.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물건 등을 운송하는 차량을 말한다. 8.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통합특별시 차량총괄부서 및 각 차량관리부서가 관리ㆍ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교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배정요청

제5조(배정요청)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임차차량정수배정ㆍ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 교체승인ㆍ차량 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 중 어느 하나의 서식과 별지 제10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 정수배정

제6조(정수배정)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관리부서의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때에는 차량관리부서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정수 범위 안에서 배정하여야 한다. ② 차량관리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부서 또는 보조 부서가 폐지되거나 다른 부서 또는 다른 보조 부서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③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정수를 배정할 수 있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용어 정의 등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 정수배정 제한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관리부서의 차량정수가 과다하다고 인정하거나, 에너지 절약 시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 정수번호 부여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 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제9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관리부서가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ㆍ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 해당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②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차종변경

제10조(차종변경) 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1조 차형변경

제11조(차형변경) 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차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형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2조 차량교체

제12조(차량교체) 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교체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구입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구입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정부의 에너지 절약 시책 등 그 밖에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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