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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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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사교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의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부위원장은 통합특별시 인사업무 담당 실장ㆍ국장(이에 준하는 직위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되며, 위원은 통합특별시 관할 시ㆍ군ㆍ구의 각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특별시 및 시ㆍ군ㆍ구와 시ㆍ군ㆍ구 상호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 2. 통합특별시 및 시ㆍ군ㆍ구와 시ㆍ군ㆍ구 상호간 인사교류계획 3. 그 밖에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이 경우 인사교류계획과 관련이 있는 시ㆍ군ㆍ구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통합특별시장 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9조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통합특별시장의 기피 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④ 간사 또는 서기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ㆍ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서기는 인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 인사교류계획의 수립

제9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5에 따라 통합특별시와 시ㆍ군ㆍ구 및 시ㆍ군ㆍ구 상호 간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인사교류 수요조사

제10조(인사교류 수요조사) 통합특별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ㆍ군ㆍ구의 인사교류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협의회의 인사교류 기준 작성에 참고하게 하거나 인사교류안 작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 인사교류 요청절차

제11조(인사교류 요청절차) 통합특별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시ㆍ군ㆍ구 상호간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인사교류계획의 확정ㆍ통보

제12조(인사교류계획의 확정ㆍ통보) 통합특별시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사교류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 그 실시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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