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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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을 총괄하는 담당 국장이 된다. ②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 부서의 장 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ㆍ지역본부ㆍ사업본부ㆍ사업소ㆍ출장소ㆍ합의제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 이라 한다)의 행정재산: 소속기관의 장(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부서장이 된다) 3. 본청 및 소속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 부서의 장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통합특별시의회”라 한다)의 행정재산: 통합특별시의회 사무처장 5.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일반재산 및 용도폐지된 재산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업무주관 부서의 장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행정ㆍ일반재산 포함): 임야주관 부서의 장 7. 개발예정지 및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취득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직무)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적정한 처분을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이하 “소관재산”이라 한다)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의 소관을 다른 재산관리관의 소관으로 변경하여 지정하거나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통합특별시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현황과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시유지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 및 책임)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소속 및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임관리 승인사항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승인된 분임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ㆍ보존,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6조(관리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제4조제4항에 따라 관리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통합특별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관리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이관 신청을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을 변경 지정하여야 한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유상으로의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은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해당 재산관리관을 변경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의 사고로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및 향후 조치계획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기부채납)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7조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려는 자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을 받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통합특별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도면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통합특별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통합특별시장이 결정한다.
제10조(매각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통합특별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유재산 매수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③ 조례 제41조에 따른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용도변경 및 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합특별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원하는 자는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별지 제7호서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건물 등 시설물이 있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 총괄재산관리관이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은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거나 처분할 때까지 계속 관리한다. ④ 용도폐지된 재산을 출자, 양여 및 무상귀속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재산관리관이 이에 대한 관리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통합특별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ㆍ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