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원선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병원선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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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원선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병원선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병원선으로 한다.
제3조(운영주체) 병원선은 병원선의 관리ㆍ운영권이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제4조(임무 및 역할) 병원선은 도서지역 주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주민진료 및 보건향상에 관한 업무 2. 보건에 대한 계몽 3. 각종 감염병 질환의 예방 4. 가족보건에 관한 업무 5. 병원선 설치 목적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5조(진료권역의 설정) 병원선의 진료권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목포권 진료구역은 목포시, 해남군, 무안군, 영광군, 진도군, 신안군 관내 도서지역으로 한다. 2. 여수권 진료구역은 여수시, 고흥군, 보성군, 강진군, 완도군 관내 도서지역으로 한다.
제6조(진료대상) 이 규정에 따라 진료받을 수 있는 사람은 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도서주민과 관할 수역 안의 해상어민으로 한다. 다만 응급환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진료의 범위) 병원선에서 행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는 일반내과, 일반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피부과, 치과, 한방과 등 병원선의 의료인력이 처치 가능한 진료로 한다.
제8조(환자이송) 진료환자 중 병원선에서 처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환자는 인근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보건소에 인계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진료일수) 병원선은 월 18일 이상 운항하고 15일 이상 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기조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월 18일 이상 운항이 어려운 경우 연간 진료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연간 운항일수 및 진료일수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진료계획 수립) ① 통합특별시장은 매년 도서별 순회진료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개시 전년도 말까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 해당 도서주민에게 홍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진료계획을 수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월말까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선박관리) 병원선은 출항대비 상시 관리를 실시하고 선박결함 또는 안전운항에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사전 보수 관리를 통하여 선박의 기능저하로 인한 결항 및 선박의 수명이 단축되는 일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2조(승선자의 근무요령) 병원선 승선자의 근무요령은 각 호와 같다. 1. 승선자는 선박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통합특별시장이 정하는 기관(부서)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2. 선박직원은 입ㆍ출항시 선체 및 제반 시설에 대해 철저한 점검으로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3. 병원선의 근무시간은 선박운항 형편에 의하되 기상 및 취침시간은 선장이 정한다. 4. 병원선의 당직은 1인 이상으로 하고 편성 운용하고「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