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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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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민 여가ㆍ체육활동 시설 활용의 범위

제2조(국민 여가ㆍ체육활동 시설 활용의 범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호 “국민여가ㆍ체육활동 시설 활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올림픽 종목의 경기 대회 2.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종목의 경기 대회 3.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 경주장 사용 허가 등

제3조(경주장 사용 허가 등)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모터스포츠대회와 일반 임대 목적으로 경주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 허가 신청서를 사용하려는 날로부터 7일 전까지 경주장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처음 사용하려는 날로부터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경주장 관리자”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가 직접 관리ㆍ운영 할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을, 위탁하여 관리ㆍ운영 할 경우에는 수탁관리자를 말한다. ③ 제1항의 사용 허가 신청에 대하여 경주장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사용을 허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라이선스 발급, 스포츠주행 또는 경주장 견학을 하려는 개인이나 단체는 별지 제3호부터 별지 제5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용하려는 날로부터 7일 전까지 경주장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하려는 날로부터 3일 전까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

제4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게시

제4조(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게시) 경주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주장 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준수사항 2. 경주장의 사용시간 3. 조례 제8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반환 관련 사항 4. 조례 제9조에서 정한 사용의 제한 관련 사항 5. 조례 제11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의무와 배상기준

제5조 사용허가 순위

제5조(사용허가 순위)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경주장 사용허가 신청 기간이 중복될 경우에는 사용 허가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경주장 관리자가 사용 순위를 조정(調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에서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대회 2.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가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행사 3. 국내외 모터스포츠 대회 4. 기업 행사 및 홍보 5. 국민여가ㆍ체육활동

제6조 사용료의 납부 등

제6조(사용료의 납부 등) ①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경주장 관리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4항 규정에 따라 라이선스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까지 라이선스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며, 스포츠 주행을 허가 받은 자는 사용일까지 스포츠 주행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제7조 스포츠 주행권의 발행 등

제7조(스포츠 주행권의 발행 등) 경주장 관리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스포츠 주행권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발행하여 판매한다.

제8조 경주장 사용 시간

제8조(경주장 사용 시간)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경주장 사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경주장 관리자가 행사 준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트랙을 제외한 시설은 경주장 사용 시간 외에도 개방할 수 있다. <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mso-table-overlap: never'> <tbody>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9.8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58.74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

제9조 사용료 감면

제9조(사용료 감면) ① 통합특별시장은 조례 제7조제1호ㆍ제2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조례 제7조제7호에 따른 “그 밖에 문화ㆍ예술ㆍ체육 및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빈ㆍ 외교사절 또는 주요 인사 및 그 수행자 방문 2.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및 이에 준하는 국제 수준의 자동차경주대회 개최를 위한 준비 3. 국가 및 통합특별시 시책 추진 및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경주장 관리자가 모터스포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③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 허가를 신청할 때에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④ 경주장 관리자는 사용료 감면을 승인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감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경주장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주장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반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신청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용료의 반환여부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경주장 관리자는 사용료를 반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반환을 결정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제11조 이행보증금의 예치 등

제11조(이행보증금의 예치 등) ①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1일 사용료의 2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사용 허가서에 기재된 계좌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이행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경주장 관리자는 원상복구를 대행하고 이행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경주장 관리자가 청구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경주장 관리자는 사용자에게 조례 제1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경우, 예치된 이행 보증금을 경주장 사용 허가 기간 종료 후 3일 이내에 사용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사용자의 반환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제12조 위ㆍ수탁관리대상 업무

제12조(위ㆍ수탁관리대상 업무)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주장 시설, 장비 및 수목 등의 유지ㆍ보수ㆍ정비 등 관리 업무 2. 경주장 운영, 사용료 징수 및 회계 처리에 관한 업무 3. 경주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대회유치 등 경주장 마케팅 업무 4. 방문객의 편의 도모 및 안전 관리 5. 기타 경주장의 보호, 관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통합특별시장이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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