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그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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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그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지 예산제”란 특정 성에 치우침이 없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ㆍ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특정 성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특정 성에 치우침 없이 동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세우는 예산을 말한다. 3. “성인지 결산”이란 특정 성에 치우침이 없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을 말한다. 4. “성인지 감수성”이란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 사회적 관행과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성별 입장과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하여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ㆍ기술ㆍ지식 등을 말한다.
제3조(통합특별시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성평등 목표,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ㆍ집행ㆍ결산, 결과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성인지 예산제의 목표, 수혜자 설정, 성과 관리 등을 잘 이해하도록 교육을 시행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성별 차이가 발생하는 사회적ㆍ문화적 요인을 이해하고 차별을 시정하는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제4조(성평등 목표 수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가 매년 발간하는 지역 성평등 지수를 기초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중점 관리 사업) 통합특별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 관리 사업으로 선정ㆍ관리하여야 한다. 1. 「광주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및 「전라남도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및 자체개선안을 반영한 사업 2. 사업 수혜자의 성별 분리 통계 산출이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 3. 교육, 체육,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 사업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사업 4. 성인지 결산 결과에 따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
제6조(지침서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의 수립ㆍ활용 및 성인지 결산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성평등 정책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광주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및 「전라남도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과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지침서가 성평등 정책의 기본목표, 추진 과제 및 방향 등에 부합하도록 점검하고 그 의견들을 수렴하여 매년 지침서를 보완하도록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①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통합특별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성인지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성평등위원회 또는 「광주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및 「전라남도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성인지예산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제5조에 따른 중점 관리 사업 2. 제6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 3. 성인지 예산안의 성평등 목표, 대상, 수혜자 등 연구 분석 및 권고 4. 성인지 예산 이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 5. 성인지 예산ㆍ결산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 6. 성평등 향상을 위한 대안 정책 발굴 7.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수 3분의 1 이상이 되게 구성한다. 1. 통합특별시의 예산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성평등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성인지 예산제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성평등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광주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및 「전라남도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성인지 예산제 관련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7.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