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종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사항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금”이란 법령 또는 개별조례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가 설치ㆍ운용하는 각종 기금을 말한다.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란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3. “여유자금”이란 각종 회계ㆍ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금 중 해당 회계연도 목적수행을 위한 지출소요 자금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4. “통합특별시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지정한 금융기관은을 말한다. 5. “기금운용관”이란 통합특별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기금을 신설ㆍ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제5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통합특별시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③ 회계연도가 속하는 수입ㆍ지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해당 회계연도의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설치 협의

제6조(기금의 설치 협의)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1호의 총괄기금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통합특별시의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2. 기금의 성과분석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기금별 조례로 정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 등

제8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9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통합특별시장은 각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각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 또는 담당 팀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총괄기금관리관: 총괄 기금업무 담당 실장 또는 국장 2. 기금운용관: 해당 기금업무 담당 실장 또는 국장 3. 기금출납원: 해당 기금업무 담당 팀장 ③ 총괄기금관리관은 각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 조정한다. ④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ㆍ보관하여야 한다. ⑤ 각 기금의 관리주체는 기금으로 주식 또는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다. 다만, 각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익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지방회계법」 중 징수관과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으로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으로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0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10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총괄기금관리관은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 작성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기금운용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작성기준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10일까지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관이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재원조달 및 운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사ㆍ조정한 후 최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른 최종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안과 함께 다음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통합특별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내용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내용) ① 제10조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운용총칙 2. 자금운용계획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5. 그 밖의 부속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운용총칙은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ㆍ관ㆍ항으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기능별ㆍ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으로 구분한다.

제12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12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합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총괄기금관리관에게 그 변경사항을 제출하고,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결산보고서에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