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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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거래품목)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4호의 “단순가공 품목”이란 농어업인이 생산하여 단순 가공한 벌꿀, 유자청, 농산물 액즙과 단순히 말리거나 삶은 농ㆍ축ㆍ수산물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래할 수 있다.
제3조(지정조건) 통합특별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지정 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임원의 자격, 자본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정절차)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 2. 주주명부 3. 임원의 이력서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 확보계획, 농수산물 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 6. 제10조에 따른 거래보증금 해당액을 자기자금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예금통장 등의 사본 7. 제8조의 순자산액 비율을 입증할 수 있는 총자산ㆍ총부채 내역 8. 제9조에 따른 거래규모 확인을 위한 월별ㆍ연간 판매실적(신설 법인의 경우 사업계획에 책정된 예상 거래금액을 말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제5조(도매시장법인 재지정 등) ①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도매시장법인은 지정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통합특별시장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2.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회 이상 재무건전성 평가점수가 도매시장법인 평균 점수의 3분의 2 이하인 경우 3. 대금 정산지연으로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기간 내 업무정지 1개월 이상(과징금 부과 포함)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요건 외에도 거래 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 등 법 제23조제3항의 요건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 각 호에 해당되어 재지정하지 않는 경우 공모 절차를 통하여 신규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공모를 통하여 신규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공모 전에 개설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재지정 및 공모는 당사자의
제6조(임원의 자격 등) ① 도매시장법인의 임원은 법 제23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지정을 받은 후 법 제23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그 임원이 법 제23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해당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제7조(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 ①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의 인수ㆍ합병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인수ㆍ합병승인 신청서에 시행규칙 제18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수ㆍ합병 등기 신청 이전까지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23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수ㆍ합병을 승인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제출한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 그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8조(순자산액 비율) ①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할 순자산액(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비율은 순자산액이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신규로 지정되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명시된 연간 예상 거래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분기별 순자산액 확보 현황을 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의 순자산액이 확보기준에 미달할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40일 이내에 확보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이 제1항에 따른 순자산액을 확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른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확보의 보고가 있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제9조(최저거래규모) ① 도매시장법인의 월간 최저거래규모는 아래와 같다. 1. 청과부류 : 40억원 2. 수산부류 : 15억원 3. 축산부류 : 2억원 ② 통합특별시장은 도매시장의 여건, 취급품목 제한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최저 거래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보증금 납부) 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은 위탁출하자에게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통합특별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도매시장공판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신규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등의 사유로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통합특별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된 일평균 예상거래 금액을 말한다) 이상으로 하되 그 최저금액을 5천만원으로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 증액되었거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부족액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가 완료되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⑤ 보증금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제11조(보증금 반환) 통합특별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에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을 정산한 후에 이를 반환한다.
제12조(도매시장법인의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ㆍ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필요할 때 도매시장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