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어업지도선의 합리적인 관리운영과 승무원의 관리책임을 명백히하여 안전운항을 기하고 어업지도단속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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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어업지도선의 합리적인 관리운영과 승무원의 관리책임을 명백히하여 안전운항을 기하고 어업지도단속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어업지도선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자”란 어업지도선의 관리를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선장”이란 통합특별시장의 임명을 받아 어업지도선 승무원과 선박의 제반업무를 지휘 통솔하고 선박의 운항관리에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3. “승무원”이란 어업지도선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4. “어업지도단속 공무원”이란 통합특별시장의 지시를 받고 불법어업지도 단속을 수행하는 자
제4조(어업지도선의 임무 및 업무구분) 관리자는 어업지도 단속계획에 따라 관내 어업지도 단속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그 업무 성질에 따라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불법어업지도 단속 2. 어선의 안전조업 지도 3. 기타 통합특별시장이 지시하는 행정업무
제5조(어업지도단속의 구분) 어업지도단속은 그 업무 성질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중앙 운항계획에 의한 어업지도단속 2. 자체 운항계획에 의한 어업지도단속 3. 특별단속 계획에 의한 어업지도단속 4. 기타 어업지도단속
제6조(관리운영) 관리자는 어업지도선을 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할 책임을 지며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무장을 둘 수 있다.
제7조(공제가입) 어업지도선은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방관공선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어업지도선의 수리) ① 어업지도선의 수리는 계획수리, 긴급수리, 자체수리로 구분하며 계획수리는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어업지도선에 자체 수리공구를 비치하여야 하며, 선장은 장비별로 주기적인 검사계획을 수립한 후 고장예방을 위하여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수리신청) ① 선장은 계획수리를 할 때에는 수리 30일 전에, 긴급 및 자체수리 할 때에는 즉시 수리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수리계약을 체결하고 수리계획서 사본을 어업지도선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리 및 검사) 선체수리감독은 선장, 기관수리감독은 기관장이 되며, 필요에 따라 항해사 및 기관사가 선체 및 기관수리 감독관이 될 수 있으며, 준공검사자는 통합특별시장이 임명한다.
제11조(수리감독 및 검사관의 임무) ① 수리감독자는 공사가 성실하게 이루어지도록 감독하여야 하며, 수리설명서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준공검사자는 준공검사 시 시운전 등을 실시하여 규정된 성능발휘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 규정에 미달 시에는 재시공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중 폐품처리) 어업지도선 수리 시 발생하는 폐품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품관리 조례」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