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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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원의 임명) 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소방서장이 대장 및 부대장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방서장이 대장 및 부대장 후보자를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경우에는 소속 의용소방대원의 과반수 찬성 의견과 복무실적, 활동성 및 통솔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연임절차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대장 및 부대장이 연임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연임을 신청하여야 하며, 연임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직에서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임을 신청한 경우 연임 결정은 임기 만료일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에 연임 결정 사항을 심의에 부치는 경우에는 소속 의용소방대원의 과반수 찬성 의견과 복무실적, 활동성 및 통솔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고문의 위촉)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고문의 추천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고문 위촉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지도ㆍ감독) 조례 제20조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의용소방대의 지도ㆍ감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편성ㆍ운영 및 복무실태 2. 교육훈련 계획의 적정성 및 실적 3. 기본 운영경비 지급 및 사용실태 4. 그 밖의 활동실적 등
제6조(의용소방대 연합회)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 회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