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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학교 운영 규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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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7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학교(이하 “소방학교”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교직원과 학교에 입교하는 교육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 교육운영위원회

제3조(교육운영위원회) ① 소방학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학교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교육훈련계획

제4조(교육훈련계획) ① 학교장은 매 연도 교육 개시 전에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생을 선발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과정 3. 과정별 교육훈련의 목표ㆍ교수요목ㆍ기간ㆍ대상 및 인원 4. 교육 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훈련대상의 선발계획 5. 교재편찬계획 6. 교육훈련성적의 평가방법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5조 교육훈련 대상

제5조(교육훈련 대상) 교육훈련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소속 소방공무원 및 그 임용예정자, 의용소방대원 2.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소방공무원 및 그 임용예정자, 의용소방대원 3. 재난관리 등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입교하는 사람 4. 소방청장의 요청에 의한 교육훈련 대상자 5. 그 밖의 소방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

제6조 교육방법

제6조(교육방법) ① 학교 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운영의 필요에 따라 과정별 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원격교육이나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원격교육과 사이버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입교

제7조(입교) 교육생은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직접 입교등록을 함으로써 입교가 확정되며 입교가 확정된 교육생은 교육훈련기간 중 소방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퇴교

제8조(퇴교) ① 학교장은 교육생이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교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교처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교육생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퇴교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9조 수료 및 졸업

제9조(수료 및 졸업) ① 교육훈련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7조에 따르며, 수료 및 졸업에 필요한 교육훈련 과정별 수강시간, 졸업사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 신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졸업증을, 전문교육 및 민ㆍ관교육등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③ 제2항의 수료증은 교육수료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발급한다. ④ 학교장은 졸업(수료)자의 제증명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졸업(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0조 학적부 관리 등

제10조(학적부 관리 등) 신임ㆍ전문교육 등의 교육실시 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학적부에 등재하고 이를 보존ㆍ관리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경우 이를 제외한다.

제11조 표창

제11조(표창) ① 학교장은 교육훈련 성적이 우수한 교육생과 학교생활 및 교육훈련에 공헌한 교육생에게 표창을 할 수 있다. 다만, 성적이 우수한 교육생의 표창은 각 과정의 반별 3명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성적우수자에게는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평가관리

제12조(평가관리) 학교장은 교육훈련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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