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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철도 건설기준 규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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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하여 「도시철도건설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확대궤간

제2조(확대궤간) ① 「도시철도건설규칙」(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확대궤간은 반경 300미터 이하의 곡선인 선로의 궤간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확대궤간을 곡선부분의 안쪽레일에 붙여야 한다. <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mso-table-overlap: never'> <tbody>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21.91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439.41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

제3조 선로의 곡선반경 등

제3조(선로의 곡선반경 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로의 곡선반경의 크기 및 순원곡선 길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값 이상으로 한다.

제4조 캔트

제4조(캔트)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캔트의 크기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mso-table-overlap: never'> <tbody>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51.28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439.41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 <p class=2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제5조 캔트의 체감거리

제5조(캔트의 체감거리) 영 제12조제4호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는 중요한 지장물의 저촉 등으로 선형상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제6조 복심곡선의 범위

제6조(복심곡선의 범위)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같은 방향의 2개의 곡선인 선로가 인접되어 있는 경우, 복심곡선으로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mso-table-overlap: never'> <tbody>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72.04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439.41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 <p class=2 s

제7조 직선구간의 건축한계

제7조(직선구간의 건축한계) 영 제20조에 따른 직선구간의 건축한계는 별표 2에 따른다.

제8조 곡선구간의 건축한계

제8조(곡선구간의 건축한계)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곡선구간의 건축한계 확대치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치수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가공전차선 및 그 현수장치를 제외한 상부의 건축한계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mso-table-overlap: never'> <tbody>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89.71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433.75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제9조 궤도의 중심간격

제9조(궤도의 중심간격) 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궤도의 중심간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궤도사이에 기둥, 벽, 방음시설, 가공전차선 지주, 신호기 지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만큼 궤도의 간격을 확대하여야 한다. 1. 지상부 본선: 3.6미터 이상. 다만, 3선 이상의 궤도를 병설하는 경우에는 각 인접하는 두 개의 중심간격 중 한 개의 중심간격은 3.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지하부 본선: 3.6미터 이상. 다만, 중간에 기둥이나 벽이 있는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3선 이상의 궤도를 병설하는 경우에는 각 인접하는 두 개의 중심간격 중 한 개의 중심간격은 4.2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차량기지 궤도의 중심간격은 3.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경전철 궤도중심 간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선부 본선: 3.55미터 + b이상으로 하고, 중앙기둥이 있을 때 3.8미터, 중앙기둥이 없을 때 3.65미터 이상으로 한다. 2. 곡선부 본선: 3.55미터+b+2W이상으로 하고, ‘b’는 중간시설물 설치에 따른 증가폭으로 하며, ‘W’는 곡선부의 건축한계로 한다.

제10조 레일

제10조(레일) 영 제24조에 따른 레일의 단위 미터당 표준중량은 50킬로그램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 도상의 두께 등

제11조(도상의 두께 등)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도상의 두께 및 너비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갈 막이가 없는 자갈도상 구간에서 아랫부분의 너비는 침목두께를 감안하여 도상 어깨부분으로부터 1:1.8의 경사를 유지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2조 건축한계 외의 여유공간

제12조(건축한계 외의 여유공간) 영 제26조에 따른 전기, 신호, 통신, 제표 등 각종 시설 설치 시 건축한계 외의 여유 공간은 별표 2의 직선구간의 건축한계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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