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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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소관 사무의 심의, 의결, 자문 등을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구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나. 중앙정부 등의 지침이나 훈령에 의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다. 조례ㆍ규칙 등의 자치법규에 의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라.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통합특별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통합특별시 소관 위원회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청년”은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제2조제1호 또는 「전라남도 청년기본 조례」 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6. “용역ㆍ공사”란 통합특별시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연구, 조사, 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요건) 위원회 설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을 것 4. 업무가 연속성ㆍ상시성이 있을 것
제5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신설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 신설(변경) 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설치계획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자치법규안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에게 협의 요청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과 기능, 성격 2.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위원의 구성 및 임기 4.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5. 회의의 소집,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6.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권역별위원회 등을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신설 또는 변경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 구성 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 신설 또는 변경 의견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이 제시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구성 일시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제6조(존속기한) ① 통합특별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구성 및 위촉 등) ①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통합특별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및 비영리 민간단체에 속한 사람 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 4. 통합특별시장이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당부서는 성평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내로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선정인원, 자격요건, 선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보 및 누리집에 공고하는 등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의2(청년의 시정 참여 보장)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청년기본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2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되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년 위촉과 관련하여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통합특별시장이 정하는 위원회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용역ㆍ공사 참여 금지) ①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각종 용역이나 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범위와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이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비위사실 등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및 해촉사유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 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회의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ㆍ의결이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권역별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