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홍보ㆍ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 주민조례청구서 등

제4조(주민조례청구서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 시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명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④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⑤ 의장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5조 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

제5조(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 ① 법 제7조에 따라 대표자 및 수임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요청 시 조례안과 본인의 대표자 증명서나 수임자 증명서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법 제9조에 따라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 주소, 생년월일을 적고 본인의 성명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청구인명부 및 서명 등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시ㆍ군ㆍ자치구별 읍ㆍ면ㆍ동으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6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명부, 대표자 증명서, 수임자 증명서를 파기하거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를 포기한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는 경우 ⑥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며, 법 제9조제1

제6조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6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 및 열람하게 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한 청구권자 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②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의회와 시ㆍ군ㆍ자치구 등의 공개된 장소에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갖추어 두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공표 방법

제7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의회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누리집, 시보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8조 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회의 규칙」을 따른다.

제9조 보정기간 등

제9조(보정기간 등)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대표자에게 청구인명부를 보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대표자 증명서 등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대표자가 제1항에 따른 보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대표자가 동의하는 경우 의장은 구두 또는 전화, 그 밖의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면서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 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

제10조(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준비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 수에 명백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제11조 대표자 변경 등

제11조(대표자 변경 등) ①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표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여러 명인 때에는 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선정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갈음한다.

제12조 주민조례 입안지원 등

제12조(주민조례 입안지원 등) ① 의장은 주민에게 조례안의 입안에 관한 조언, 교육 등 주민조례청구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주민은 준비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장에게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청구 제외 대상인지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