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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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통합특별시장이 임명ㆍ위촉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2.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통합특별시의회”라고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5. 상품ㆍ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고향사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ㆍ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품을 답례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 내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원칙으로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2.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시 고려사항) ① 통합특별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국가ㆍ통합특별시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7. 통합특별시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 8.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통합특별시 내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 9.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통합특별시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10.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통합특별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통합특별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공모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공고문에 포함되도록 한다. 이 경우 열람 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1. 제3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2. 제4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3조 규정을 고려한 답례품을 통합특별시가 위탁 또는 출자ㆍ출연하여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공급할 수 있다.
제6조(답례품비의 지급) 통합특별시장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답례품 공급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사무) 통합특별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금을 설치해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통합특별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0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통합특별시장은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업무 과장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업무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통합특별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