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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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2. “유휴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시간대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3. “시민”이란 유휴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사용”이란 사용승인을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회의, 교육, 강연, 세미나, 공연 등 각종 활동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6. “사용료”란 공공시설 사용에 따라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통합특별시장 등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유휴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유휴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사용을 위하여 이 조례 등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유휴공간의 범위) ① 통합특별시장은 유휴공간을 그 목적 또는 사용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민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방 대상 공간 및 시간 등 개방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민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정한다.
제6조(사용자격) 유휴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통합특별시 소재 직장ㆍ학교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사람 3. 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둔 단체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신청 및 승인) ① 시민이 유휴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기간 개시일 3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사용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민 등이 사용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때에는 사용일 또는 사용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사용승인 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승인의 변경 및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사용(변경) 승인서를 시민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우선사용) 통합특별시장은 유휴공간에 대한 사용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 및 통합특별시가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행사 2. 개인과 단체의 사용신청이 경합 시 단체 우선 3. 여러 단체의 사용신청이 경합 시 우선 신청 단체
제9조(사용기간) 유휴공간의 사용은 1일 1회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시민교육 등 특별한 경우에는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승인 제외대상)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공직선거법」에서 공공시설 사용을 허용한 범위 외의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사용승인의 취소ㆍ정지 등) 통합특별시장은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다른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장비 등의 제공) 통합특별시장은 사용자가 시설 내에 갖춰둔 앰프시설ㆍ탁자ㆍ의자 등의 사용을 원할 경우 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