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특허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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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특허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통합특별시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공무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통합특별시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개인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직무발명 이외의 공무원등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란 제1호에 따른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등을 말한다. 4. “발명부서의 장”이란 제1호에 따른 직무발명을 한 당시에 발명자가 소속하고 발명의 내용을 관장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5. “시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통합특별시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6.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시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
제3조(직무발명의 승계) ① 통합특별시는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에 있거나 통합특별시가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발명한 것인 경우 통합특별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승계하는 권리에는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을 포함한다.
제4조(심의위원회)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직무발명 및 시유특허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무발명 및 개인발명의 장려에 관한 사항 2. 직무발명 및 개인발명의 승계에 관한 사항 3. 직무발명 및 개인발명의 처분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시유특허권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5조(직무발명의 신고) 공무원등이 자신의 맡은 직무에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5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통합특별시가 승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 내용을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으로부터 승계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통합특별시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7조(출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때에는 발명부서의 장에게 통합특별시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발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직무발명의 내용과 산업적 가치를 고려하여 외국에의 출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발명자의 출원) ① 발명자는 제6조에 따른 통합특별시가 승계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않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제6조에 준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시유 재산의 등록ㆍ관리) ① 발명부서의 장은 통합특별시가 승계한 직무발명이 특허결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을 시유 재산으로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처분의 원칙) ① 시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통합특별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시유특허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농어민의 소득증대, 공공의 목적, 그 밖의 시정 추진상 특히 필요하다고 통합특별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처분의 방법) ① 시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따른다. ② 시유특허권의 매각 및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시유특허권의 특허 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에 따를 수 없는 경우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시유특허권을 매각하는 경우 4. 전용실시권의 설정 기간이 만료된 후 그 전용실시권자의 계속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경쟁입찰에 따를 여유가 없는 경우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필요한 시유특허권을 처분하는 경우 7.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시유특허권의 처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의견 청취 등) 통합특별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시유특허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가격의 결정, 무상실시의 기간, 무상실시의 조건 등에 관하여 발명부서의 장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발명 부서의 장은 시유특허권의 처분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